연맹위원장,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9차 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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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위원장,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9차 회의 참석
황인석 연맹위원장은 11월 30일 12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오찬회의에서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실태조사 진행현황과 문성현경사노위위원장의 심의요청이 있었다.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9차 회의까지 진행되는 동안 노ㆍ사가 의견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 근면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오늘 심의요청을 통해 심의가 촉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호 노동계 대표는 “근로시간면제제도심의위원회의에서 중요한 논점 중 ‘상급단체 활동 실태’를 제외한 상태로 심의자료에 들어가는 것은 과정에 오류가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가 조속히 완료되어 노조 전임자 활동이 현실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장했으며, 류기정 사용자 대표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주52시간제 등의 예시를 들며 ”현재 기업들의 경영여건에 제한 사항이 많으며 단체 내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루빨리 실태조사가 완료되어 기업 경영에 현실적인 심의를 도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황인석 연맹위원장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최대가치는 노사 상호이익에 우선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전제하고“,”현재 노사양측이 안고 있는 균열된 일터를 성장의 일터로 만들어가는 책무가 부여된 것이다“라며 ”제조현장을 지키는 다수의 노조는 작업환경을 개선하고,고용문화를 개선하고,품질개선 그리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노사파트너십이 실천되고 있다.따라서 각 기업의 노사문제 특히 근로시간면제 문제는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고 그 기업 환경에 적합한 노사자율합의 원칙이 노사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사노위 위원장이 심의 요청함에 따라 근로면제시간 심의위원회는 향후 60일 후인 내년 2월3일까지 현재의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심의를 의결해야한다.
차기회의는 현장실태조사 결과 확인 후인 12월 14일(화)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