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의무화 국회통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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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
조회 1,801회
작성일 13-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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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입니다.
정년 60세 의무조항을 담고 있으며, 300인이상은 2016년부터, 300인미만은 2017년부터 적용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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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촉법_정년_190475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32.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3-05-02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