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기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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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
조회 1,458회
작성일 10-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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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8일 입법예고된 노동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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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 확대,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연차휴가사용촉진시점 조기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탄력적근로시간확대는 장시간노동과 임금삭감을 부추길 뿐이고 연차휴가 사용이 미진한 이유는 직장분위기나 저임금 때문이지 휴가일수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내년 2월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첨부된 노동부 입법예고를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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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_11.17근로기준법개정안설명자료.hwp (71.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0-12-01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