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비 연말정산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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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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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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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노동조합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해진 소득세법 개정(2000.10.23) 이후,
최근에는 기부금(조합비)를 수령하는 기부금수령처(노동조합)의 자료보관, 제출의무 등이 강화되고 있는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비롯하여 조합원의 제출서류, 노동조합에서 할일, 관련서식 등을 정리하였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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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_연말정산조합비공제_2010_최종.hwp (56.5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10-02-01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