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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본부장 선도투쟁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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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조회 1,131회 작성일 09-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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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임금 사수와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결의문


 지금 우리는 영하의 날씨속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 싸우기 위한 투쟁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조합의 손과 발을 묶기 위해 전임자임금을 금지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진행되는 정부의 노동정책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기준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 전임자임금을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까지 하는 나라는 OECD 국가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G20 정상회의를 유치했다고 자랑만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무식해서 모르는 것인지, 아는데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그 지적수준이 의심스럽기만 하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또한 어떤가. 우리나라 헌법 제33조에는 노동3권이 명시되어 있기에 강제적 교섭창구 단일화는 분명한 위헌에 해당된다. 헌법에 노동3권이 명시되지 않은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 선진화라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수준은 노동법의 ‘노’자도 모르는 발상이다.


 이에 우리 화학노련은 이명박 정부의 전임자임금 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음모를 ‘노동조합 죽이기의 노동탄압’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서 투쟁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1.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연맹이 정한 집중투표 기간인 24일부터 27일까지의 기간에, 연맹 전체조직이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할 수 있도록 산하조직 독려에 적극 노력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1. 향후 노총의 투쟁계획인 단위노조 대표자 및 전임자 상경투쟁에 적극 결합하고, 이후 연맹의 천막농성에도 적극 결합하여 총력 투쟁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1. 하반기 투쟁승리와 노동운동 사수를 위해, 노총과 연맹의 투쟁지침에 따라 사생결단의 자세로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1. 전임자임금 노사자율,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반대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 12월 총파업에 돌입하는 경우, 우리 화학노련 지방본부장은 총파업 성사를 위해 본부장 소속 조직이 최선봉의 선도투쟁에 나설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2009. 11. 18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긴급 지방본부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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