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임금압류금지<민사집행법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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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임금압류 금지>
2005년 7월 28일부터 월급여 120만원 이하의 저임금 채무자에 대해서는 임금 압류가 원천 금지된다. 그러나 월급여가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 채무자는 소득이 높아 질수록 압류 금액이 더 많아진다.
새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채무자 급여채권의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한 종전 규정을 고쳐 급여의 절반이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인 120만원을 밑도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급여중 120만원을 넘는 부분만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월급 240만원 미만인 채무자는 월급의 절반까지 무조건 압류되는 현재보다 유리해진다.
예컨대 월급 150만원인 채무자의 경우 현재는 월급의 절반인 75만원까지 압류가 가능했으나 새로운 법의 집행으로 최저생계비(120만원)를 뺀 나머지 30만원만 압류된다.
반면 월급 600만원이상의 고소득 채무자는 ‘300만원+(월급여의 1/2-300만원)×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 금액으로 규정돼 절반까지 압류되는 현재보다 오히려 불리해진다.
따라서 현행 500만원까지 압류되는 월급여 1000만원의 고소득 채무자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28일부터는 600만원까지 압류된다.
<부연설명>
1. 법 195조 3호와 동법시행령 2조에 의해 월급여가 1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압류할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시행령 제2조 (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라 함은 120만원을 말한다.
2. 월급여가 120만원-24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법246조 1항4호 단서에 의해, 월급여의 1/2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120만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월급여에서 120만원을 뺀 금액이 압류가능금액이다.(200만원의 경우, 200만원의 1/2이 100만원이며 이는 120만원에 못미치므로, 압류금지금액이 120만원이 되며, 따라서 80만원까지 압류가능)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시행령제3조 (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
3. 월급여가 240만원-6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법246조 1항4호의 본문에 의해 월급여의 1/2 금액이 압류금지되므로 월급여의 1/2까지 압류가 가능하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월급여가 6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법246조 1항4호의 단서와 시행령에 의해 계산식[300+(월급여1/2-300)×1/2]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다시 월급여에서 뺀 금액이 압류가능금액이다.(1000만원의 경우, 계산식에 의해 압류금지금액이 400만원이므로 600만원까지 압류가능)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시행령 제4조 (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5. 월급여별 압류가능금액 예시
월급여 |
압류금지금액 |
압류가능금액 |
관련조문 |
120만원이하 |
120만원 |
0원 |
법195조 3호,영2조 |
150만원 |
120만원 |
30만원 |
법246조1항4호단서,영3조 |
200만원 |
120만원 |
80만원 |
“ |
240만원 |
120만원(급여1/2) |
120만원 |
법246조1항4호본문 |
500만원 |
250만원(급여1/2) |
250만원 |
“ |
6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법246조1항4호단서,영4조 |
1000만원 |
400만원 |
60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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