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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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사정책
조회 2,983회
작성일 05-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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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제252회. 제253회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기에 국회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개정법률안 내용은 파일을 다운로드하길 바랍니다(파일은 한글2002 입니다).
1.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가 제안)
① 임금체불의 예방 및 체불임금의 조기청산을 하도록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대통령령에서 정함)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②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는 최저연령을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로 조정함(안 제62조제1항 본문).
③ 사용자의 취업규칙 작성.신고 대상에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96조제7호의2 신설).
④ 임금지급을 지연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하되, 해당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2조단서 신설).
※ 시행일 : 2005년 7월 1일
2.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① 근로기준법 제36조의2의 신설에 따라 임금미지급 지연이자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율을 연 20%로 정함(안 제13조의2 신설).
②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로 ㉠ 천재.사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한 사유 ㉢법령상의 제약에 의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충당할 자금의 확보가 곤란할 것 ㉣ 지불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로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다툼이 있을 것 하여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제함(안 제13조의3 신설).
▶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이목희의원등 34인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수정)
①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이 임신 16주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안 제72조제2항).
②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된 때에는 사용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함(안 제72조제3항)
▶ 남녀고용평등법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이목희의원등 34인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수정)
- 유산 또는 사산을 포함한 산전후휴가기간 전체에 대한 (일정한도의)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에서 지급함.
▶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이목희의원등 34인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수정)
- 일정규모이하의 기업에 한하여 유산 또는 사산을 포함한 산전후휴가기간 전체에 대한 (일정한도의)금액을 지급토록 함.
※ 시행일 : 2006년 1월 1일
1.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가 제안)
① 임금체불의 예방 및 체불임금의 조기청산을 하도록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대통령령에서 정함)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②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는 최저연령을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로 조정함(안 제62조제1항 본문).
③ 사용자의 취업규칙 작성.신고 대상에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96조제7호의2 신설).
④ 임금지급을 지연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하되, 해당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2조단서 신설).
※ 시행일 : 2005년 7월 1일
2.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① 근로기준법 제36조의2의 신설에 따라 임금미지급 지연이자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율을 연 20%로 정함(안 제13조의2 신설).
②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로 ㉠ 천재.사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한 사유 ㉢법령상의 제약에 의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충당할 자금의 확보가 곤란할 것 ㉣ 지불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로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다툼이 있을 것 하여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제함(안 제13조의3 신설).
▶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이목희의원등 34인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수정)
①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이 임신 16주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안 제72조제2항).
②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된 때에는 사용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함(안 제72조제3항)
▶ 남녀고용평등법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이목희의원등 34인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수정)
- 유산 또는 사산을 포함한 산전후휴가기간 전체에 대한 (일정한도의)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에서 지급함.
▶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이목희의원등 34인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수정)
- 일정규모이하의 기업에 한하여 유산 또는 사산을 포함한 산전후휴가기간 전체에 대한 (일정한도의)금액을 지급토록 함.
※ 시행일 : 200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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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다운로드 | DATE : 2009-08-21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