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임금인상 요구율의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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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조회 3,922회
작성일 04-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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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연대 공동임투로 12.0%임금인상 쟁취
투쟁시기 집중, 4-5월 집중교섭․6월중순 총력투쟁
12.0%임금인상 요구율의 산출근거
지난 2.4일 제253차 중집위원 및 업종회장 연석회의에서 확정된바 있는 연맹 임금인상 요구율인 기본급 12.0%(±1.5)인상에 대한 산출근거는 아래와 같으며 이 요구율은 제조연대 공동 요구율이다.
▶ 요구안 작성기조 ◀
- 금액과 율(%)로 작성하며 기본급을 기준으로 요구함
- 생계비는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를, 현재임금은 제조연대 자체조사치를 기준자료로 사용
- 가족규모는 제조연대 자체조사 3.32인을 사용
- 가구주 근로소득비율은 통계청자료 70.6%사용
- 물가수준은 주요연구기관의 평균치를 사용
- 업종과 기업차이를 감안하여 범위율로 제시함
▶ 임금인상 요구안 산출 ◀
①제조노동자 3.32인에 대한 생계비
: 3인생계비 + (4인생계비 - 3인생계비) × 0.32
= 2,880,914 + (3,759,287 - 2,880,914) × 0.32
= 3,161,993원
②2004년도 물가상승률을 2.9%로 전망할 경우 6월까지의 물가상승률 1.45%를 반영한 생계비
= 3,161,993 + (3,161,993 × 0.0145)
= 3,207,842원
③가구주 근로소득 비중을 반영한 생계비
= 3,207,842 × 0.706
= 2,264,736원
④제조노동자 월임금총액(초과급여제외) = 1,861,211원
⑤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 임금인상액(율)
: 2,264,736원 - 1,861,211원 = 403,525원
(403,525 ÷ 1,861,211 × 100 = 21.7%)
⑥연차적 획득목표아래 노총생계비의 92%획득을 위한 충족율 적용시 임금인상 요구율(액)
: 기본급 12.0%(110,506원) 요구
투쟁시기 집중, 4-5월 집중교섭․6월중순 총력투쟁
12.0%임금인상 요구율의 산출근거
지난 2.4일 제253차 중집위원 및 업종회장 연석회의에서 확정된바 있는 연맹 임금인상 요구율인 기본급 12.0%(±1.5)인상에 대한 산출근거는 아래와 같으며 이 요구율은 제조연대 공동 요구율이다.
▶ 요구안 작성기조 ◀
- 금액과 율(%)로 작성하며 기본급을 기준으로 요구함
- 생계비는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를, 현재임금은 제조연대 자체조사치를 기준자료로 사용
- 가족규모는 제조연대 자체조사 3.32인을 사용
- 가구주 근로소득비율은 통계청자료 70.6%사용
- 물가수준은 주요연구기관의 평균치를 사용
- 업종과 기업차이를 감안하여 범위율로 제시함
▶ 임금인상 요구안 산출 ◀
①제조노동자 3.32인에 대한 생계비
: 3인생계비 + (4인생계비 - 3인생계비) × 0.32
= 2,880,914 + (3,759,287 - 2,880,914) × 0.32
= 3,161,993원
②2004년도 물가상승률을 2.9%로 전망할 경우 6월까지의 물가상승률 1.45%를 반영한 생계비
= 3,161,993 + (3,161,993 × 0.0145)
= 3,207,842원
③가구주 근로소득 비중을 반영한 생계비
= 3,207,842 × 0.706
= 2,264,736원
④제조노동자 월임금총액(초과급여제외) = 1,861,211원
⑤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 임금인상액(율)
: 2,264,736원 - 1,861,211원 = 403,525원
(403,525 ÷ 1,861,211 × 100 = 21.7%)
⑥연차적 획득목표아래 노총생계비의 92%획득을 위한 충족율 적용시 임금인상 요구율(액)
: 기본급 12.0%(110,506원)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