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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안)노동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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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업안전국 조회 884회 작성일 03-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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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고시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안)입니다.실질적으로 내용이 11개 항목이지만 더 추가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단위조합에서는 이 11개 항목외에 추가로 들어갈 부분이 있으면 연맹으로 메일이나 팩시밀리, 전화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맹 산업안전국 02-761-8251(내선 230 민한홍 전문위원), 팩시밀리 02-761-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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