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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폭염 속 온열질환자 발생 사업장 작업중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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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475회 작성일 21-08-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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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8월 20일까지의 기간을 폭염 대응 특별주간으로 지정하여 열사병 예방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폭염 위험상황에 대한 특별신고를 받아 열사병 예방조치 소홀 사업장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
특히, 기상청 폭염경보(체감온도 35℃ 이상, 2일 지속) 이상 단계에서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 옥외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늘을 찾아서 피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주는 무더위 시간대의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위험상황신고 등을 통해 사업주가 급박한 위험상황임에도 계속 작업을 하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를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물.그늘.휴식 제공 등 열사병 예방수칙에 대한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때도 작업중지를 지시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염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더울 때 일을 잠시 쉬는 것”이라고 하며, “열사병 예방을 위하여 폭염 시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가능한 옥외작업을 중지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을 중지하지 않는 경우 의법조치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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