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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펄어비스 주52시간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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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483회 작성일 21-04-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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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 펄어비스 주52시간 위반 적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펄어비스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원 1135명 가운데 329(29.0%)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펄어비스는 노동자들에게 연장 노동을 시키고도 38000만원에 달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 노동법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위법 사항을 시정토록 지시를 했고, 펄어비스는 이를 모두 수용해 장시간 노동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체불 임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펄어비스에 대해 사법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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