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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에 어용·앞잡이 표현은 모욕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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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435회 작성일 21-09-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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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에 대한 어용·앞잡이 등 표현은 모욕죄 

 

노동조합에 대해 어용’, ‘앞잡이등으로 지칭한 현수막 또는 피켓을 게시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법원 2(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KT 직원 A씨 등 320139~11월 총 13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구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보는 가운데 회사 내 다른 노조위원장 B씨에 대해 퇴진하라는 현수막 등을 게시했으며, 201310월부터 20회에 걸쳐 서울 서초구 등에서 노동탄압 앞잡이 어용노조는 퇴진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1·2심 재판부는 어용 등 표현이 들어간 현수막 등을 일반인 왕래가 잦은 도로에 게시하는 것은 모욕적 표현이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도 피해자를 어용·앞잡이 등으로 지칭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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