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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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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85회 작성일 21-11-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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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의무화 시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의 하나로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의무화함에따라 확진자의 동거 가족도 출근과 등교 등 외출이 제한된다.

 

11.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의료진 등의 판단과 본인 동의를 거쳐 재택치료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입원요인 등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재택치료가 우선 적용된다.

 

당국의 지침을 보면 재택치료자는 확진 후 또는 증상 발현 후 10일간 재택치료를 받는데 특히 이 기간 동거가족도 격리된다.

 

재택치료자는 치료 10일이 지나면 곧바로 격리해제가 가능하지만 동거인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아니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재택치료 종료 후 10일간 추가 격리를 해야 되며, 확진자의 동거인은 최대 20일간 출근과 등교 등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재택치료자 동거인의 격리 부담 완화를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배출 등 필수사유에 대한 외출을 허용했으나 일상생활에 제약은 여전하다.

 

재택치료자는 재택치료 기간 건강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제공되는 키트를 통해 산소포화도 등을 검사한다. 확진자에게는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손소독제 등이 제공된다.

 

정부는 재택치료자 증가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단기·외래 진료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재택치료자의 응급 상황을 대비한 핫라인 구축, 이송의료기관 사전 지정과 함께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씩 상시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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