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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직자 조건 있어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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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09회 작성일 22-05-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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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직자 조건 있어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일부승소


 

지난 5.6일 서울고법 민사1부는 금감원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 급여규정에 지급일 당시 재직 중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연공제 근로자의 자격 수당·선택적 복지비 및 20151월 이후 정기상여금, 연봉제 근로자의 평가급·선택적복지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또 전문사무원의 기본성과급, 차등성과급, 상여금, 2013~2015년에 지급받은 선택적복지비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급여 규정이 개정된 20151월 이전 연공제 근로자의 정기상여금은 지급일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었다며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퇴직일까지의 근로일수에 비례해 일할계산해 지급돼야 하는 임금이라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단순히 복리후생적·실비변상적·은혜적 성격 또는 사기진작을 위한 금원이라거나 특정 시점의 재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으로는 볼 수 없다""오히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로서 당연히 수령을 기대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직자 조건을 부가해)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반하고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또 1심과 달리 연공제 및 연봉제 근로자, 전문사무원의 선택적 복지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해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택적 복지비는 근로제공의 대가라기보다는 기업복지체계 구축의 일환으로서 지급대상은 교육·개발, 건강·의료, 체육·문화활동 등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재직자 규정이 있는 정기상여금의 고정성 인정 논란 해소를 위해 2020년 세아베스틸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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