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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 최저임금 5% 인상 시급 9,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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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74회 작성일 22-07-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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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 최저임금 5% 인상 시급 9,620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심의 마지막날인 29일 오후 1140분경 표결 끝에 공익위원안인 현행 대비 5% (460)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580(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96140원 늘어난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90(10.0%), 사용자위원은 9330(1.87%)을 최종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 구간으로 9410~986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73~7.64% 인상된 금액이다. 그럼에도 노사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9620원을 타협안으로 제시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이 퇴장하고, 사용자위원이 모두 기권한 가운데, 한국노총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끝까지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기한 내 이뤄진 건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한국노총은 표결이 끝난 직후 기자브리핑에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저임금노동자의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의 핵심결정기준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과부적이었다""표결 불참도 고려했지만 그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노동자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표결에 앞서 한국노총 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정부에 권고한 업종별 구분적용 용역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의 수행과제가 악용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겠다는 답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엄청난 물가상승률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낮은 인상률은 저임금노동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노사 간 견해차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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