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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 개정법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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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 조회 1,013회 작성일 12-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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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모성보호법, 비정규법(기간제법, 파견법), 근로기준법의 개정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 시행시기는 2012.8.2일(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300명 미만사업장의 시행시기는 2013.2.2일)

 

- 모성보호법 : 배우자 출산휴가 3일(무급)인 현행규정을 5일의 범위에서 3일이상으로 하고 최초3일은 유급

 

- 근로기준법 : 80%미만출근율의 경우에도 1개월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부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시점을 휴가청구만료 3개월전에서 6개월전으로 변경, 출산전후휴가의 분할사용허용, 임신16주이전의 유사산휴가에 대해서도 유사산휴가 부여

 

- 기간제법 :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파견법 : 불법파견의 경우 기존에는 사용기간이 2년초과인 경우에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였는데(파견금지업무 위반인 불법파견은 즉시 고용의무),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불법파견(파견대상업무위반, 파견기간위반, 무허가파견)의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 부과

 

- 최저임금법 : 1년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중이라도 감액규정(90%)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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