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소개
우리 화학산업 노동자는 선배 노동 열사들의 굳건한 투쟁정신을 계승하여 노동자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 위기와 변화하는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에 맞서 노동자의 경제, 사회, 정치적 지위 향상과 권리 확대를 위해 투쟁할 것이며,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통해 공정분배 확립, 산업재해 예방, 노동존중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나아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1961년 8월 22일 제정 | 1962년 9월 7일 개정 | 1963년 8월 3일 개정 | 1964년 8월 12일 개정 |
1966년 8월 2일 개정 | 1967년 8월 3일 개정 | 1971년 8월 3일 개정 | 1976년 7월 7일 개정 |
1978년 7월 11일 개정 | 1981년 2월 20일 개정 | 1983년 5월 14일 개정 | 1986년 2월 20일 개정 |
1988년 2월 12일 개정 | 1994년 3월 30일 개정 | 1998년 1월 21일 개정 | 2001년 1월 31일 개정 |
2003년 1월 23일 개정 | 2009년 4월 16일 개정 | 2013년 4월 25일 개정 | 2016년 4월 11일 개정 |
2020년 5월 26일 개정 | 2021년 4월 22일 개정 |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조직은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이라 칭한다. 약칭은 ‘화학노련’ 이라하며, 영어명칭과 약칭은 다음과 같다. FEDERATION OF KOREAN CHEMICAL WORKERS' UNIONS (약칭 : FKCU)
제2조【사무소】화학노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법인】화학노련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 2장 목적과 사업
제4조【목적】화학노련은 자주적 단결로 화학노련의 선언, 강령 및 결의를 관철하고 민주주의 실현과 복지사회 건설에 앞장섬으로써,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화학노련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3.4.25>
1. 생활권과 노동권의 확립제6조【단체교섭권 및 조직지도권】화학노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맹 노동조합을 위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의 단체교섭권을 갖고 행하며 또한 가맹 노동조합을 통제지원키 위해 감사권 등의 조직 지도권을 갖고 행사한다.
제 3장 조 직
제7조【구성】화학노련은 선언, 강령 및 규약을 찬동하는 전국의 석유일반화학사업 부문 및 부대산업 그리고 일반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며, 화학노련을 유일한 단일노련 조직체로 한다. <개정 2013.4.25>
제8조【범위】석유일반화학사업의 범위는 다음으로 한다.<개정 2013.4.25>
1. 비료 제조업제9조【지역본부의 설치, 운영】<개정 2016.4.11>
①화학노련은 각 지역에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7개 이하의 지역본부를 설치한다. 단, 지역본부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입조직이 10개조직 이상이어야 한다. <단서신설 2009.4.16, 개정 2013.4.25, 개정 2016.4.11>제9조의2【지역본부 의장 회의】지역본부와 연맹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지역본부 의장 회의를 두며, 2개월에 1회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09.4.16, 개정 2016.4.11>
제10조【가맹】
①화학노련에 가맹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의 정규기관의 의결을 거쳐 화학노련을 상급단체로 명시한 규약 및 가맹신청서 등 소정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09.4.16>제10조의2【탈퇴】 가맹 노동조합이 화학노련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적법하게 성립된 당해 노동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참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득한 후 탈퇴신청서 등 소정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자격의 상실】가맹 노동조합의 자격은 다음 각호 1에 해당되었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9.4.16, 개정 2016.4.11>
1. 조합이 해산되었을 때제12조【단체가입】화학노련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하며, 국제노동단체 및 필요한 관련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 4장 권리와 의무
제13조【권리의 보장】가맹노동조합과 조합원은 이 규약에서 정해진 권리 행사를 보장 받으며 규약을 따르지 않고는 자주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4조【권리】
①가맹조합과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제15조【의무】가맹노동조합과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개정 2009.4.16, 개정 2016.4.11>
1. 강령, 규약 또는 각종 기관의 결의 및 화학노련의 지시를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할 의무제16조【의무금】 <개정 2009.4.16>
1. 가맹 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소정의 맹비를 익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제 5장 기관 및 회의
제17조【기관】화학노련에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대의원대회제 1절 대의원 대회
제18조【구성 및 소집】대의원대회는 화학노련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가맹 노동조합에서 선출, 파견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4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천재지변, 생물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연기 또는 비대면 대회로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2021.4.22>
제19조【소집공고】
①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0일 전에 회의 일시 및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장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20조【임시대의원대회】
①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제21조【대의원 배정기준】모든 가맹 조합의 대의원 배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배정한다. <개정 2009.4.16, 2013.4.25>
1. 조합원 200명 단위 1명씩을 배정하고 200명을 초과하는 단수 101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추가 배정한다.제22조【대의원의 선출】가맹노동조합에서는 연맹 파견대의원을 당해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 파견한다.
제23조【대의원의 임기】대의원의 임기는 차기의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단,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의안의 제출】가맹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에서 부의할 의안을 대회 공고전까지 정해진 기일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기능】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09.4.16, 2021.4.22>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제26조【분과위원회】
①대의원대회에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 2절 중앙 위원회
제27조【구성】
①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서 당연직 중앙위원과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선출직 중앙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인원은 70명 이내로 한다. <전부개정 2013.4.25>제28조【소집 및 공고】
①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일로부터 1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3.4.25>제29조【기능】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3.4.25, 2021.4.22>
1.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구제 3절 중앙집행위원회
제30조【구성 및 소집】 <전부개정 2009.4.16>
①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상임지도위원, 본부장, 사무처 상임 실, 국장 그리고 지역본부 의장 전원을 당연직으로 하며, 업종분과 회장과 사무처 비상임 실,국장 중 위원장이 추천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4.11, 2021.4.22>제31조【상임집행위원의 임무】상임집행위원은 사무처장의 지휘 아래 사무처 운영규정에 명시된 소관 본부 및 실, 국의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4.25, 2021.4.22>
제32조【중집의 기능】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6, 2013.4.25, 개정 2016.4.11, 개정 2020.5.26, 2021.4.22>
1. 가맹조합의 자격 및 탈퇴, 해산확인제 4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3조【구성】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회계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4조【감사】위원장은 매6개월마다 회계감사위원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35조【보고】회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는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종합하여 연도말 감사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절 고문 및 지도위원 <신설 2013.4.25>
제36조【구성】위원장은 연맹활동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고문, 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3.4.25>
1. 고문은 연맹위원장 또는 한국노총 상임임원의 경력을 가진자로 한다.제37조【위촉】고문,지도위원은 대의원대회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3.4.25>
제 6절 회 의
제38조【회의성립과 결의】화학노련의 규약에 따른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특별결의】대의원대회의 결의사항 중 다음 각호는 특별 결의로 하여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긴급 및 번안 동의의 성립제40조【해산결의】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제41조【회의진행】화학노련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회의의 운영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 6장 임 원
제42조【임원】
①화학노련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3.4.25, 2021.4.22>제43조【임무】화학노련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6, 2016.4.11, 2021.4.22>
1. 위원장제44조【임원선거】 <개정 2021.4.22>
①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단, 위원장 및 사무처장은 한조로 선출한다.제45조【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선을 막지 아니하며 임원의 결원으로 보선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7장 사 무 처
제46조【사무처】화학노련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처를 둔다.
제47조【운영】사무처의 조직, 운영, 인사,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 8장 업종분과위원회
제48조【업종분과위원회의 설치】화학노련은 동일 업종별 공동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업종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9조【구성】업종분과 위원회는 동일업종 또는 유사관련 업종의 가맹노동조합(지부)으로 구성한다.
제50조【조직운영】업종분과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은 별도로 정하는 업종분과위원회 규정에 따르되 화학노련이 운영 및 관리를 집행한다. 단, 별도로 거출된 재정은 분과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관장한다.
제51조【회의 소집 및 회장단 회의】
①업종분과위원회의 회의소집은 필요시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시 위원장 또는 분과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4.25>제52조【의안의 제출】업종분과 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에 의안 제출권을 갖는다.
제 9장 쟁 의
제53조【노사분규의 조정】화학노련은 가맹노동조합에서 발생한 쟁의를 조정하기 위한 단체교섭권 행사를 적법 절차에 따라 행한다.
제54조【쟁의지도】
①가맹노동조합은 정규 기관의 의결로서 쟁의행위 결의가 있을 때는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화학노련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제10장 회 계
제55조【회계구분】
①화학노련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제56조【재원】회계의 재원은 규약 제16조에 규정한 의무금과 기부금으로 한다. 단, 기부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특별회계의 관리】기금 등 특별회계 재원의 징수 및 사용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에 따라야 하며, 그 관리 운영은 별도에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58조【회계년도】화학노련의 회계년도는 매년 4월1일부터 다음년도 3월31일까지로 한다.
제59조【결산공개】연도말 결산 및 운영 상황은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득한 후 공개하며 가맹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한다. 단,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60조【자산의 관리】자산의 관리 운영은 별도에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11장 표창 및 제재
제61조【표창】
①가맹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이 화학노련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각종 대회 및 축제일에 이를 표창할 수 있다.제62조【제재】
①가맹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중앙위원회 결의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제63조【제재의 종류】
①제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제64조【임원의 불신임】
①조합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규약을 위반한 때에는 대의원대회에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제12장 업무 지도 검사
제65조【검사】화학노련은 조직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산하 조합에 대한 업무지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6조【검사위원】검사 위원은 노련의 실.국장급 이상과 지역본부 의장 중에서 3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4.11>
제67조【보고】검사위원은 검사 결과를 사무처장을 거쳐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시정지시】검사결과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은 기한을 정하여 당해 조합에 시정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13장 부 칙
제69조【규약의 효력】본 규약에 저촉되는 가맹노동조합의 규약은 그 부분을 무효로 한다.
제70조【청산규정】화학노련의 해산이 결의 되었을 때는 해산 선포 대회에서 청산규정과 청산인을 정하여야 한다.
제71조【경과조치】본 규약 제18조에 따라 95년도부터 정기대의원대회는 1월 중에 개최한다. 단, 현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차기 임원은 96년 1월 정기 대회시 선출하고 임기는 96년 3월부터 99년 1월까지로 한다.
제71조의2【경과조치】본 규약 제18조에 따라 2004년부터 정기대의원대회는 4월 중에 개최한다. 단, 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2005년 1월말 이후부터 차기임원 선출 전일까지는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하며 차기임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71조의3【경과조치】본 규약 제56조에 따라 2003년도 회계년도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3월31일까지로 한다.
제71조의4【경과조치】 <신설 2009.4.16>
①제11조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본부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기산일은 이 규약 통과일로부터 한다.제71조의5【경과조치】 <신설 2013.4.25>
①제21조의제4호 후단규정은 2014년 정기대의원대회일부터 적용한다.제71조의 6【경과조치】규약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제22대 임원의 임기를 선출일로부터 2023년 정기대의원대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0.5.26>
제71조의 7【경과조치】<신설 2021.4.22>
①제30조와 관련하여, 이 규약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중앙집행위원으로 인준된 본부장 및 위원장 추천위원의 경우 인준받은 것으로 본다.
②규약 제25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대회의 기능 중 사무처장의 임면 동의는 2023년 정기대의원대회 전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③제42조제1항제3호, 제43조제1호의 사, 제43조제3호, 제44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은 2023년 정기대의원대회일부터 적용한다.
제72조【준용】본 규약의 미비한 사항은 제노동관계법 및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73조【시행】이 규약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03년 2월 18일 |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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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17일 | 254차 중집회의, 사무처직제 개편(제3조, 제4조) |
2004년 10월 12일 | 259차 중집회의, 사무처직제 개편(제3조, 제4조) |
2005년 5월 3일 | 263차 중집회의, 사무처직제 개편(제3조, 제4조) |
2006년 6월 26일 | 273차 중집회의, 사무처직제 개편(제3조, 제4조) |
2008년 5월 6일 | 286차 중집회의, 사무처직제 개편(제3조, 제4조) |
2009년 4월 16일 |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
2012년 4월 9일 |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
2020년 7월 24일 | 341차 중집회의, 사무처직제 개편(제3조, 제4조) |
2020년 10월 20일 | 342차 중집회의, 사무처직제 개편(제3조, 제4조) |
2020년 11월 12일 | 95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23년 6월 8일 | 354차 중집회의, 사무처직제 개편(제3조, 제4조) |
제 1장 총 칙
제 1조 [제정근거] 본 규정은 규약 제7장 제47조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개정 2020.11.12>
제 2조 [목적] 본 규정은 사무처의 직제 및 운영과 업무 체계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일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처] 사무처에는 다음과 같은 본부, 실, 국, 부서를 둔다. <개정 2020.7.24>, <개정 2020.10.20>, <개정 2023.6.8>
1. 조직쟁의본부 : 조직실, 노사대책실, 여성실, 문화체육실제 4조 [임무] 사무처장 및 본부, 실, 국,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24>, <개정 2020.10.20>, <개정 2023.6.8>
1. 사무처장제 5조 [운영]
①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의 질서유지 및 운영에 책임을 진다.제 2장 근 무
제 6조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제 7조 [출·퇴근]
① 출·퇴근 시간은 다음과 같다. 출근 시간은 오전 9시이며, 퇴근시간은 하절기 오후6시, 동절기(10월-3월) 오후5시로 한다.제 8조 [결근]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결근계를 업무지원실장을 경유,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제 9조 [지각,조퇴]
① 지각 또는 조퇴는 그 사유를 사전에 업무지원실장을 경유,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제10조 [외출] 근무시간 중 공무 또는 사무로 외출을 할 때에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외출 시에는 용무, 행선지, 외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업무지원실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출장] 각 본부장, 실장. 국장 및 부. 차장과 직원의 출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처장이 명하며 사무처장의 출장은 위원장이 명한다. <개정 2020.11.12>
제12조 [해외파견 선발 기준] 산하 조직의 대표자 또는 조합원을 해외에 파견할 경우 국제교류의 성격과 업종별 특성, 해당국의 언어 사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자를 선정한다.
제13조 [출장수속] 출장명령을 받고자 할 때에는 출장명령서에 명시된 사항을 기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업무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제14조 [출장기간 연장] 출장기간 중 사정에 의하여 출장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전통으로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15조 [여비지급] 출장여비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하며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경한다. <전부개정 2012.4.9>
제 3장 휴일 및 휴가
제16조 [휴일] 다음에 해당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일요일제17조 [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2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며, 3년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마다 1일을 가산한다.제18조 [특별휴가]
① 특별휴가와 경조비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하며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경한다.제19조 [요양휴가]
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시는 유급요양휴가를 부여한다. <개정 2009.4.16>제 4장 임 금
제20조 [급여] 임.직원의 급료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해 지급 한다.
제21조 [상여금] 기본급 기준 연600%를 회계연도 예산편성에 의하여 분할 지급한다. 상여금 지급은 아래 규정에 따른다. 단,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
지급시기 - 2, 4, 6, 8, 10, 12월 각 100%제22조 [퇴직금]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근속 1년에 평균임금 1개월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근속년수 5년이상 근무자는 다음과 같이 퇴직위로금을 가산 지급한다. 단, 운영규정 개정일 현재 발생된 기득권은 보장한다.
5년∼9년 1개월분, 10년이상 2개월분제 5장 인 사
제23조 [특수근무자] 사무처장은 업무상 사무처 요원 이외에 임시로 특수근무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장에게 제청하여 채용할 수 있다.
제24조 [제출서류] 사무처 요원으로 채용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정양식의 이력서 1통제25조 [퇴직] 사무처 요원이 일신상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사무처장에게 사의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26조[표창] 연맹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제27조 [징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중에 따라 징계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맹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제28조 [징계의 종류]
1. 견 책 -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제29조 [징계위원회] 징계의 사유가 발생하여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징계 위원회를 구성한다.
1. 1심 위원회 : 5명 이내의 징계위원을 위원장이 임원 중에서 임명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제30조 [징계의 절차]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해당자에게 소명할 수 있도록 징계사유와 징계일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제31조 [재심] 재심청구는 1심 결정을 통고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재심청구가 없을 때는 1심의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2조 [휴직]
① 사무처 요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휴직원을 제출하고 사전허가를 얻어 휴직할 수 있다.제33조 [복직]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자동 면직된 것으로 한다.
제34조 [정년] 사무처 요원의 정년은 만 60세 연도말로 한다.
제 6장 문 서 관 리
제35조 [문서의 접수] 연맹에 도달한 모든 문서는 주관부(업무지원실)가 받아 이에 접수인을 찍고 관계 대장에 기록한 후 분류하여 주무 부서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2020.11.12>
1. 일반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문서의 여백에 문서 처리인을 찍고 접수대장에 기록한다.제36조 [문서의 분류처리] 문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처리한다.
1. 주관부서는 지체없이 주무 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제37조 [문서의 반송 및 이송] 다음의 경우 접수 문서를 반송하거나 이송한다.
1. 접수문서에 형식상 흠이 있을 때에는 문서 회송전(쪽지)으로 반송하거나 전신. 전화 등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여 처리한다.제38조 [내부결재 문서처리] 중요한 내부결재 문서는 통제를 받아야 하고, 문서 통제인을 날인하고 내부결재 문서 대장에 의해 관리한다.
제39조 [접수증 교부] 우편 또는 전신전화에 의하여 접수된 문서는 발송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영수증을 교부하고, 인편에 의한 접수문서는 문서사송부에 수령인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40조 [결재]
① 성안문서는 기안자가 날인하여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받은 후 업무지원실을 경유, 문서 대장에 문서 번호를 기입하고 성안 문서에 기재한다. <개정 2020.11.12>제41조 [후결] 긴급히 시행할 문서나 결재권자의 결재 불능시는 차 하위자의 대결로 우선 시행하고 사후 정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수정시는 수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 [통제] 문서 주관부서는 문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제하고 문서 통제자가 기안지 통제난에 소정의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회송 또는 수정해야 한다.
1. 결재권자의 결재 여부제43조 [발송]
① 결재를 받은 발송문서는 성안문서를 타자하여 원안과 같이 업무지원실에 회송한다. <개정 2020.11.12>제44조 [전보]
① 전보는 전보 접수부에 기재하고 일반문서에 준하여 처리한다.제45조 [전화통신] 각 부서에 전화통신 처리부를 비치하고 업무보고 및 통화 내용을 기입한 후 일반문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6조 [특수문서]
1. 현금(송금표 및 유가증권 포함)을 발송할 때에는 영수증을 동봉하여 발송한다.제47조 [공람문서] 일반문서 중 성안을 요하지 않는 문서는 공람전을 첨부하여 공람 또는 회람처리한다.
제48조 [기밀유지] 기밀에 속하는 문서는 허가없이 외부 반출 또는 사본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49조 [문서분류] 모든 문서는 1.접수문서 2.배부문서 3.기안문서 4.결재 문서 5.협조문서 6.시행문서 7.발송문서 8.완결문서 9. 미결문서 10.보관문서 11.보존문서 12.폐기문서로 분류한다.
제50조 [문서보관] 모든 문서는 완결인을 날인한 후 업무별로 분류하여 완결일자 순으로 철하였다가 연도별로 편찬하여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51조 [문서보존] ① 완결문서는 다음 3종으로 구분하여 색인목록을 붙여 연도별로 편찬, 보존한다.
1. 갑 종제52조 [문서보존 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1. 갑종서류 : 영구보존제53조 [문서인] 각 부서의 보존문서는 매년 1월 말까지 업무지원실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제54조 [문서대출] 직원에 대한 보존문서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직원 외의 자에 대한 문서 대출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5조 [문서폐기] 보존기간이 경과한 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일을 기입하고 소각 처분한다.
제56조 [간행물]
① 연맹은 기관지 및 각종 간행물을 발간한다.부 칙
제57조 [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한 점은 관계법령 및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58조 [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4년 4월 23일 |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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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3일 | 348차 중집회의 개정 |
2021년 4월 22일 |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
2016년 4월 11일 |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
제1조【제정근거】이 규정은 연맹규약 제9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지역본부의 직제 및 운영과 업무체계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일상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에 있다. <개정 2016.4.11>
제3조【명칭 및 소재지】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지역본부라 칭하며, 지역본부의 주사무소는 해당구역내에 둔다. <개정 2016.4.11>
제4조【설치】
①화학노련은 지방기구로 다음 해당 지역별 지역내 산재하는 노동조합(지부포함)으로 다음과 같이 지역본부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09.4.16, 개정 2016.4.11>제4조의2【자격상실】①가맹 노동조합의 자격은 다음 각호 1에 해당되었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4.4.23>제5조【업무】본 지역본부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4.16, 개정 2016.4.11>
1. 연맹의 8대 운동방침 실천제6조【지역지부의 설치 및 활동】화학노련과 지역본부는 필요한 경우에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 특정지역에 지역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지부는 화학노련 규약 및 운동방침, 지역본부 운영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개정 2016.4.11>
제7조【기관】본 지역본부에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개정 2016.4.11>
1. 대표자총회제8조【정기총회】대표자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4.11>
제9조【임시총회】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6.4.11>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제10조【총회의 구성과 기능】지역본부에 소속된 노동조합(지부포함) 대표자로 구성하고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11>
1. 예산 및 결산 승인제10조의2【대의원대회】지역본부는 자체 운영규정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9.4.16, 개정 2016.4.11>
제11조【회계감사위원회 구성과 기능】회계감사위원회는 대표자 총회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하고 6개월마다 1회이상 재정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대표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집행위원회 구성과 기능】집행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 사무국장 및 각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11, 개정 2024.4.23>
1. 대표자 총회 결의 사항 집행
2. 연맹 수임사항 집행
3. 제4조의2 제①항 제3호에 의한 자격상실 조직에 대한 재가입 승인
제13조【회의성립과 결의】각종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임원에 대한 해임결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4조【임원】
①지역본부에 다음 임원을 둔다. <개정 2012.4.9, 개정 2016.4.11>제15조【임원의 임무】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11>
1. 의장 : 지역본부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부서장과 직원을 임면한다.제16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선을 막지 않으며, 임원 결원으로 보선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제17조【권리】지역본부에 소속된 노동조합(지부포함)은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단, 연맹규약과 제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되는 권리는 지역본부 운영에 한한다. <단서신설 2009.4.16, 개정 2016.4.11>
제18조【의무】지역본부에 소속된 노동조합(지부포함)은 대표자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1>
제19조【부서 및 임무】지역본부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단, 지역본부의 필요에 따라 부서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4.11>
1. 사무국제20조【재정】지역본부의 재정은 총회에서 정해진 예산에 의거 지역내 노조의 의무금 및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4.11>
제21조【준용】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연맹규약 및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지역본부는 연맹규약 및 동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별도로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맹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1>
제22조【경과조치】본 규정 개정 이전의 시행되고 있는 제반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의2【경과조치】제4조의2제①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본부 의무금 미납기간의 기산일은 2024년 4월 1일로 한다. <신설 2024.4.23>
제23조【부칙】현재 지방본부 임원의 임기를 정하여 시행중인 지방본부는 그 규정에 따르고 임원의 임기를 정함이 없는 지방본부는 차기 지방본부 정기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4.16, 개정 2024.4.23>
2022년 3월 23일 | 348차 중집회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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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2일 |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
2012년 4월 9일 |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
제 1장 총 칙
제1조【제정근거】이 규정은 화학노련 규약 제44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목적】본 규정은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요소를 지양하고 조직의 안정과 발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적용범위】본 규정은 규약상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표결하는 각종선거에 적용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4조【선거권】선거권은 산하조직에서 공정히 선출된 파견대의원에 있으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그 자격을 제한한다. <개정 2012.4.9., 2021.4.22.>
1. 연맹규약 제62조에 의해 제명 정권된 자와 경고처분을 받고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5조【피선거권】임원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한 전 조합원에게 있다. 단, 제3호의 규정은 위원장과 사무처장 선거에 한해 적용한다. <단서신설 2012.4.9., 개정 2012.4.9. 2021.4.22., 2022.3.23.>
1. 전조(제4조)의 1에 해당되는 자제3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되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위원장이 위촉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자격심사제8조【선거관리위원 제한】선거관리위원이 위원장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는 그직을 사임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위원회는 이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실시에 필요한 제반업무의 시달과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제10조【사무관리운영】사무처는 위원회의 선거관리 운영에 필요한 협조 요구가 있을 때는 타업무에 우선하여 지원협조 해야 한다.
제2절 입후보
제11조【위원장과 사무처장 입후보 등록】위원회는 선거공고 후 5일간에 걸쳐 후보등록을 받아야 하며 위원장과 사무처장 입후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2>
1. 이력서 1통제12조【입후보자의 공고】위원회는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자격심사를 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를 선거일 10일전까지 전 선거인에 고시(양식 제2호)하여야 한다.
제13조【사퇴공고】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될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3절 선거운동
제14조【선거운동기간】선거운동은 입후보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한다.
제15조【합동유세의 실시】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각 후보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합동유세를 실시한다.
1. 합동유세 실시횟수 - 후보등록 후 투표 전일사이 각 지역본부별로 1회씩 순회 실시하고 선거당일 투표 전에 1회 실시한다.제16조【홍보물 제작 및 배포의 제한】각 후보의 선거 홍보물은 아래의 규격과 횟수를 넘어 제작할 수 없으며 모든 홍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배포한다.
규격 - A3 용지 4장이하제17조【선거운동원의 등록】각 후보는 후보 등록시 20명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등록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8조【금지사항】선거운동 기간 중 각 후보나 조합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9>
1. 선거인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 숙식,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제19조【선거관리비용】합동유세 등 선거관리 비용은 선거전 회계연도 예산에서 미리 배정한다. 단, 홍보물 제작 발송비 및 지역합동유세시 후보 및 그 운동원의 교통비, 숙식비, 여비 등은 각 후보가 부담한다.
제20조【제재】본 규정을 위반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고하거나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4절 선거인 명부
제21조【명부작성】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대의원 명단을 선거인명부(양식 제3호)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명부의 교부】선거관리위원회는 전조의 선거인 명부 확정전이라도 후보 자격심사를 마친 확정된 후보에게 연락처를 기재한 선거인 명부를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9 >
제5절 투표와 개표
제23조【투표지】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양식 제4호)를 배부할 때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선거권자가 투표지를 수령한 후 투표장소를 이탈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24조【참관인】입후보자가 지명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자만이 참관인이 될 수 있으며 각 2명에 한하여 투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
제25조【투표금지】선거관리위원회장이 투표 종료를 선포한 후에는 투표할 수 없다.
제26조【투표함 확인】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한 후 투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7조【개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는 일체 개표행위를 할 수 없다.
제28조【무효표】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무효표로 한다.
1. 기표난 외 또는 선에 기표한 것제29조【표결】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표결과 투표인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확정된다.
제6절 선출방법 및 당선인 확정
제30조【선출방법】후보자 수에 따른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4.9>
1. 단일후보의 경우 - 찬반투표를 실시한다.제31조【당선인 확정】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완료 즉시 당선여부를 확인하고 당선인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32조【기타의 선거】위원장과 사무처장을 제외한 임원과 중앙위원 및 노총 파견대의원과 선거인 선출은 위원장이 위촉한 5명 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전형위원회에서 전형된 후보에 대해 찬반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2.4.9, 2021.4.22>
제7절 이의신청
제33조【이의신청의 처리】
①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개표 실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제34조【부정선거의 처리】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시는 선거무효를 결의할 수 있다.
제35조【재선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무효가 확정되었을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부칙
제36조【통상관례】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37조【개폐 및 시행】본 규정은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개폐할 수 있으며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