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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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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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3-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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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입법예고 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입니다. 이 개정령은 2003년 7월 1일 부터 입법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유해물질에 대한 조치 및 규제가 강화 되는 등 새로운 내용이 많으므로 단위노조에서 안전보건 활동, 특히 보건활동을 하는데 참고가 될 것입니다. 면수가 많아(약 126면) 파일을 다운받아 글씨 크기를 조정하여 프린트 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우리 노동자가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 우리 노동자가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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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규칙개정안03143.hwp (161.8K)
1회 다운로드 | DATE : 2009-08-21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