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통과된 경제특구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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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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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2-11-15 00:00
본문
11월 14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경제자유구역법의 내용 및 비판
1. 개요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의 발의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수정안이 14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음. 2003년 7월 1일부터 경제자유구역법이 시행됨.
2. 통과된 수정안의 내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 제 5조(경제특별구역의 지정시 고려사항) 4호의 '교통·통신·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을 '국제 공항·국제항만·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로 수정되었음.
제 6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중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이미 토지개발이 완료된 경우나 소규모구역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호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중의 단서 조항 삭제
- 이는 경제자유구역의 설치요건에서 국제 공항, 국제항만, 광역교통망, 정보통신망의 요건으로 강화한 것으로서, 재경부가 제출했던 원안의 내용으로 되돌아간 것임.
3. 기타 첨부내용은 14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경제자유구역법 비판 및 법률임.
1. 개요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의 발의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수정안이 14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음. 2003년 7월 1일부터 경제자유구역법이 시행됨.
2. 통과된 수정안의 내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 제 5조(경제특별구역의 지정시 고려사항) 4호의 '교통·통신·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을 '국제 공항·국제항만·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로 수정되었음.
제 6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중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이미 토지개발이 완료된 경우나 소규모구역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호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중의 단서 조항 삭제
- 이는 경제자유구역의 설치요건에서 국제 공항, 국제항만, 광역교통망, 정보통신망의 요건으로 강화한 것으로서, 재경부가 제출했던 원안의 내용으로 되돌아간 것임.
3. 기타 첨부내용은 14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경제자유구역법 비판 및 법률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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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법비판및법률.hwp (57.6K)
1회 다운로드 | DATE : 2009-08-21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