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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 기업연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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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 조회 669회 작성일 01-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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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질의응답이 필요할 경우에는 '열린마당'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연금에 대해 보험용어 사전을 찾아 보았습니다.
동지께서 질의하신 것이 단순히 기업연금의 용어해설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 노조활동과 관련해서 기업연금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질의하신건지 잘모르겠군요.
일단, 아래를 참조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맹 정책국으로 전화(761-8251 교환 230)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연금 (企業年金)

기업이 퇴직한 종업원의 노후생활에 대한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만든 사적 연금(私的 年金)으로 생명보험회사 또는 신탁회사를 이용하는 방식과 기업이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自家年金) 방식이 있다. 연금자금에 있어서는 기업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비거출제)와 종업원도 일부 부담하는 경우(거출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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