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번 임금인상 산출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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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
조회 891회
작성일 01-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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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노동자가 받는 임금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지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일반적인 선에서 아는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들을 적어 놓을 테니, 참조하시고요.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연맹 정책국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02-761-8251. 교환 230번)
[답변]
우리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노동력의 재생산비용이며, 곧 생활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임금에 대한 여러 학설중 '노동력 가치설'에 입각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노총 중앙연구원의 권혜자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2000년 임금의 쟁점과 노동조합 정책과제'에 따르면,
2000년도에 노동조합이 임금요구안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은 회사의 경영성과와 생산성(19.3%), 최저임금 인상액(13.9%), 노총 생계비(13.3%), 물가상승률(11.1%)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자측의 임금수준 결정 논리와 노동조합측의 임금수준 결정 논리는 다릅니다.
위와 같이, 노조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할 때, 반드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금결정은 노사간의 협상(그리고 쟁의행위 등 노조의 조직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측다 서로의 논리를 갖고 임하게 됩니다.
이에 한국노총에서는 지난 1995년 생계비 모형에 의거한 임금요구안을 작성하였고, 올해도 '표준생계비 산출을 위한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총의 실태조사는 전국 주요도시의 노동자가 평균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 등 모든 항목을 조사하여, 노동자가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생계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발표되며,
올 2001년에는 4인가구 도시근로자 생계비 월2,941,372원으로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 같이 한국노총과 산하조직에서는 지금까지 도시근로자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이론적 근거로 삼아 왔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임금인상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하는 이유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해 보면,
먼저 물가상승률은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명목임금은 말 그대로 노동자가 명목상 받는 임금을 말하며,
실질임금(Real wages)은 물가상승 효과를 제거한 실질적인 임금. 즉 실질적인 구매력으로 나타낸 임금으로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산출함.
즉, 어떤 노동자가 명목임금을 10만원 인상했는데, 물가상승은 수치상 20만원이 상승했다고 가정할 때, 이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10만원 하락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큰 국가나 사회에서는 물가상승률이 아주 중요한 임금인상 근거로 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명목임금을 올려봤자 물가가 그 이상 상승하면 그 노동자의 생활은 점점 곤궁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경제성장률에 살펴보면,
위 논문에서 살펴본대로, 실제 노동조합이 임금요구안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은 회사의 회사의 경영성과와 생산성이었습니다.
실제 단위노조 차원에서 경제성장율은 그 의미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별 임금교섭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경제성장률이 2% 성장에 머물렀다고 해도, 각 업종별, 산업별, 기업별로 성장수준이 다르고, 생산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경영성과가 좋은 기업의 경우 경제성장율에 구애받지 않고, 임금인상율을 아주 높은 수준에서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제대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산업별 교섭이나, 업종별 교섭 등 전체 큰 틀에서 자본측과의 교섭시 임금인상의 근거기준의 하나로 상정할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노동소득 분배율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소득을 노동에 배분되는 몫과 자본에 배분되는 몫으로 나눈 것입니다.
GDP에는 노동자의 분배몫인 피용자보수와 자본의 몫인 영업잉여 이외에도 고정자본소모분과 간접세 등이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하고 요소소득(피용자보수+영업잉여)중에서 피용자보수의 비중(노동소득분배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한 노동소득 분배율은 1996년에 64.2%로 정점에 달했으며, 경제위기 동안에 점차 낮아져서 1999년에 59.8%로 떨어졌습니다.
즉, 전체 이익중(경제성장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논의할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임금인상에서 차지하는 의미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미진한 부분이나, 제가 설명한 것 중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정책국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는
: 권혜자 연구위원(노총 중앙연구원) - 2000년 임금의 쟁점과 노동조합 정책과제
: 김유선 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임금정책 * File을 함께 올려 드립니다.
우리 노동자가 받는 임금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지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일반적인 선에서 아는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들을 적어 놓을 테니, 참조하시고요.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연맹 정책국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02-761-8251. 교환 230번)
[답변]
우리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노동력의 재생산비용이며, 곧 생활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임금에 대한 여러 학설중 '노동력 가치설'에 입각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노총 중앙연구원의 권혜자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2000년 임금의 쟁점과 노동조합 정책과제'에 따르면,
2000년도에 노동조합이 임금요구안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은 회사의 경영성과와 생산성(19.3%), 최저임금 인상액(13.9%), 노총 생계비(13.3%), 물가상승률(11.1%)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자측의 임금수준 결정 논리와 노동조합측의 임금수준 결정 논리는 다릅니다.
위와 같이, 노조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할 때, 반드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금결정은 노사간의 협상(그리고 쟁의행위 등 노조의 조직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측다 서로의 논리를 갖고 임하게 됩니다.
이에 한국노총에서는 지난 1995년 생계비 모형에 의거한 임금요구안을 작성하였고, 올해도 '표준생계비 산출을 위한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총의 실태조사는 전국 주요도시의 노동자가 평균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 등 모든 항목을 조사하여, 노동자가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생계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발표되며,
올 2001년에는 4인가구 도시근로자 생계비 월2,941,372원으로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 같이 한국노총과 산하조직에서는 지금까지 도시근로자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이론적 근거로 삼아 왔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임금인상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하는 이유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해 보면,
먼저 물가상승률은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명목임금은 말 그대로 노동자가 명목상 받는 임금을 말하며,
실질임금(Real wages)은 물가상승 효과를 제거한 실질적인 임금. 즉 실질적인 구매력으로 나타낸 임금으로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산출함.
즉, 어떤 노동자가 명목임금을 10만원 인상했는데, 물가상승은 수치상 20만원이 상승했다고 가정할 때, 이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10만원 하락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큰 국가나 사회에서는 물가상승률이 아주 중요한 임금인상 근거로 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명목임금을 올려봤자 물가가 그 이상 상승하면 그 노동자의 생활은 점점 곤궁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경제성장률에 살펴보면,
위 논문에서 살펴본대로, 실제 노동조합이 임금요구안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은 회사의 회사의 경영성과와 생산성이었습니다.
실제 단위노조 차원에서 경제성장율은 그 의미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별 임금교섭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경제성장률이 2% 성장에 머물렀다고 해도, 각 업종별, 산업별, 기업별로 성장수준이 다르고, 생산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경영성과가 좋은 기업의 경우 경제성장율에 구애받지 않고, 임금인상율을 아주 높은 수준에서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제대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산업별 교섭이나, 업종별 교섭 등 전체 큰 틀에서 자본측과의 교섭시 임금인상의 근거기준의 하나로 상정할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노동소득 분배율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소득을 노동에 배분되는 몫과 자본에 배분되는 몫으로 나눈 것입니다.
GDP에는 노동자의 분배몫인 피용자보수와 자본의 몫인 영업잉여 이외에도 고정자본소모분과 간접세 등이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하고 요소소득(피용자보수+영업잉여)중에서 피용자보수의 비중(노동소득분배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한 노동소득 분배율은 1996년에 64.2%로 정점에 달했으며, 경제위기 동안에 점차 낮아져서 1999년에 59.8%로 떨어졌습니다.
즉, 전체 이익중(경제성장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논의할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임금인상에서 차지하는 의미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미진한 부분이나, 제가 설명한 것 중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정책국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는
: 권혜자 연구위원(노총 중앙연구원) - 2000년 임금의 쟁점과 노동조합 정책과제
: 김유선 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임금정책 * File을 함께 올려 드립니다.
첨부파일
-
임금정책.hwp (711.2K)
2회 다운로드 | DATE : 2009-08-21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