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의 계산 및 퇴직금포함여부(노동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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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
조회 862회
작성일 00-10-07 00:00
본문
-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근로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에 관한 노동부의 새로운 업무지침입니다.
- 지침문서 : 《근기 68201-695, 2000. 3. 10.》
【내용】
Ⅰ. 검토배경
Ⅱ. 개념
Ⅲ.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범위
Ⅳ.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Ⅴ.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Ⅵ. 기타 행정사항
【별첨】
예 시 표
- 지침문서 : 《근기 68201-695, 2000. 3. 10.》
【내용】
Ⅰ. 검토배경
Ⅱ. 개념
Ⅲ.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범위
Ⅳ.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Ⅴ.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Ⅵ. 기타 행정사항
【별첨】
예 시 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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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ab_Guide20000310.hwp (30.3K)
1회 다운로드 | DATE : 2009-08-21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