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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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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업안전국 조회 570회 작성일 09-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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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안전진단

동 사업의 목적은 100인 미만의 사업체에 대해 노․사 참여하에 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노·사 모두가 산재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산업재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1. 안전진단 대상사업장

- 작업현장의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조합원 100인 미만의 사업장

2.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파악해야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먼저 건강진단을 해야 하듯,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점검)을 먼저 해야 하고, 이를 통해 찾아낸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소들은 제거하거나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노총의 안전진단은 이러한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찾아낼 수 있도록 작업별, 공정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위험요소별로 위험등급을 결정하여 그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재해예방대책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3.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이 어려우면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에 의뢰-무료

막상 작업장내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해보면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이 안전한지’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대개 법적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지만 그 작업장 혹은 현장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워낙 위험한 작업에 익숙해져온 작업습성 탓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작업장내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로 연락 주십시오. 어디든지 즉시 달려겠습니다.

4. 안전진단 과정

※ 안전진단과 관련된 제반 비용은 전액 무료임

5. 안전점검(진단)과 관계되는 법령 및 규칙, 기준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규칙, 안전규칙, 보건규칙, 취업제한규칙)

* 통상 1개법에는 1개의 시행규칙이 기본, 그러나 산안법은 1개법에 4개의 규칙이 있음

(산안법시행규칙, 안전기준에관한규칙, 보건기준에관한규칙, 유해위험작업취업제한규칙)

2) 노동부 각종 고시

- 보호구 성능검정 규정

- 방호장치 성능검정 규정

- 단순반복작업 근로자 작업관리지침

-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 국소배기장치에 관한 규정

- 근로자건강진단 관리규정

- 압력용기, 크레인, 리프트, 승강기, 보일러, 프레스, 로울러기 제작기준, 설계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 기계기구등 자체검사규정

- 각종 KOSHA Code

※ 연락처 : (150-98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

담 당 : 김광일 국장 (Tel: 02-6277-0112, Fax: 02-6277-0120)

 

 

무료 안전진단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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