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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교섭대표노조 지위확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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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 조회 1,091회 작성일 13-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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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2011.7.1일이후,

강제적 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경우라도,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과 단체협약 만료일등에 따라,

다시금 창구단일화를 거쳐 새로운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해야 하는 시기가 있으므로,

 

별첨의 지침을 참조하여, (노조가 하나인 단일노조인 경우라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확보해,

안정적인 교섭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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