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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의무화 국회통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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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 조회 1,767회 작성일 13-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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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입니다.

정년 60세 의무조항을 담고 있으며, 300인이상은 2016년부터, 300인미만은 2017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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