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마당

타임오프 노동부 매뉴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책 조회 1,576회 작성일 13-07-10 00:00

본문

 

7.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고시된 근로시간면제한도,

그리고 기존 매뉴얼에서 일부변경된 노동부 근로시간면제 매뉴얼입니다.

 

<주요변경내용>

- 근로시간면제대상업무를 노조법 범위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상급단체 파견자의 경우에도 근로시간면제한도내에서 사용가능

- 쟁의행위 준비활동도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에 포함

- 개별법령에 의한 근로시간면제자의 회의체 참석의 경우, 반드시 우선참여에서 우선참여가 바람직으로 완화

- 타임오프 대상자 명단통보는 사전에 통보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첨부파일

Total 956건 24 페이지
문서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11 홍보 2013-12-18 1330
610 홍보 2013-12-17 1203
609 정책 2013-11-25 1359
608 교육 2013-11-18 1303
607 교육 2013-11-04 1250
606 정책 2013-10-21 1172
605 홍보 2013-10-21 1239
604 정책 2013-09-12 1330
603 산안 2013-07-23 1401
602 교육 2013-07-23 1551
601 최고관리자 2013-07-17 3197
600 정책 2013-07-16 1618
599 교육 2013-07-15 1413
열람중 정책 2013-07-10 1577
597 정책 2013-06-21 153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