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의 정산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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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의 정산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702, 회시일자 : 2021-12-23)
【질의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함) 제8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이하 “중간정산”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전단)하면서,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는바,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최종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중간정산 횟수와 무관하게 최종 퇴직 시점에 해당 방식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 중간정산 당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 간 합의하는 경우로,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후단을 적용한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해지는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강원도 동해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최종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유】
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에서는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전단)하면서,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으로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가 합의하여 최저기준 이상으로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퇴직급여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퇴직금의 법정지급수준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가 합의하여 중간정산시점 전과 후의 근로기간 모두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 최종 퇴직금 산정 시 법정지급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려는 경우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최저기준 이상으로 퇴직금의 지급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등을 통해 퇴직금의 산정 방식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의 취지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퇴직급여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는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중간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실업보험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헌법재판소 2013.9.26. 선고 2012헌바186 결정례 참조)인바, 단체협약 등을 통해 퇴직금의 산정 방식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설정하여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의 계산 방식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가 합의하여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계산 방식과 달리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여 무분별하게 중간정산을 할 수 있고, 중간정산된 퇴직금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퇴직금 지급의무에 대한 법률효과가 완성되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다시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부당하게 과다지급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중간정산을 받을 수는 없으며, 중간정산시점 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이미 지급되어 법률효과가 완성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과는 별도로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가 합의한 경우 최종 퇴직시점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일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최종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