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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관련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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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40회 작성일 23-06-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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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관련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장 발표


정부는 지난 6.15,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제고한다며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40일간 각각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입법예고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회계관련 전문가 혹은 종사자로 할 것, 노동조합의 결산공고를 조합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개적으로 공개하거나 정부가 준비중인 공시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을 담고 있다.


노동조합에서 공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를 불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각 조직의 회계 투명성 제고에 찬성한다면서도 정부가 낸 개정안의 목적은 지원이 아닌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 목적에 대해 이번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는 이유로 정부는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지원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으면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없애겠다는 협박을 동시에 하고 있다이는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면 노동조합을 회계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해 노동개악의 포석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너무나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결산결과와 공표시기, 방법 규정 등을 신설해 회계 공시를 하면 회계 투명성이 담보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회계문제를 노동조합 또는 시민사회단체 길들이기로 이용하는 것고 강조했다.

 

노총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공식 제출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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