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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8.31일부터 감영병 등급 하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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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97회 작성일 23-08-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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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8.31일부터 감영병 등급 하향 시행

 

 

질병관리청은 지난 23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기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을 발표하며, 8.31일부터 방역 지침이 변화될 예정이다.

 

1. ‘마스크 필요한 곳’?

 

질병청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1)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이다. 병원급, 종합병원급,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해당한다.

간판에 병원이라고 명시한 곳이라면 일단 마스크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 병원급 의료시설에는 한방병원이나 치과병원, 정신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등의 전문병원도 포함된다.

 

2)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이란 쉽게 말해 요양병원과 요양기관을 의미한다. 고령층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을 물론 각종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형 장기요양기관, 정신질환 관련 재활원이나 장애인복지시설도 포함된다.

 

이들 시설에서 하나 더 유의할 점은 마스크 착용 의무와 더불어 선제 감염검사도 유지한다는 점이다.

 

대신, 그간 100% 건강보험에서 지원됐던 선제검사 비용은 일부 본인 부담으로 바뀐다.

응급실·중환자실 환자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등은 12000~13000원 정도의 유전자증폭(PCR) 선제검사 비용을, 신속항원검사(RAT)8000원가량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진단검사는 어떻게?

 

오는 31일 이후에도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를 진행하고 지역별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를 유지하는 등 정책 변화에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이전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가장 큰 변화는 그간 정부가 전액 지원해왔던 코로나19 검사비가 일부 유료로 전환한다는 점이다. 동네 병·의원에서 받는 RAT 검사와 PCR 검사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이 아닌 경우 100% 본인 부담으로 전환한다. 각각 2~5만 원, PCR 검사는 6만 원 이상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층은 지역별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에서 당분간 무료 검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3. 코로나19 확진됐다면, 치료는?

 

1) 일반 환자

앞으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료와 치료가 가능해진다. 이전까진 원스톱 진료기관 등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만 가능했다. 재택치료 관리는 종료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에 각각 지원되던 생활지원비(1인 가구 10만원, 2인 가구 이상 15만원)와 유급휴가비(최대 5, 일 최대 45000) 지원도 종료한다. 다만, 확진 시 5일 격리 권고는 유지된다.

 

치료비용 역시 기존의 전액 지원에서 일부 본인 부담으로 전환한다. 다만, 먹는 치료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현재의 지원을 유지하고 무상 처방이 가능하다.

 

2) 입원·응급 환자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해 기존의 코로나19 전담 입원 치료제도가 유지한다. 상시 병상 지정 등을 통한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를 계속 운영하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의 입원 치료비 지원은 중단한다.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중증 환자에 대해서만 입원 치료비 일부를 올해 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과 입원 수속 절차는 다소 변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처럼 각 의료기관에서 고열, 호흡기 증상 등을 보이는 코로나19 감염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동선과 대기 장소를 분리하는 격리 조치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은 위험도의 4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서, 환자 대응에서도 별도의 지침 없이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 관련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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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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