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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시간 개악안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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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70회 작성일 23-03-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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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시간 개악안 확정 발표

 

고용노동부는 3.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연장근로 총량 관리단위를 현행 '1'에서 최장 '1'으로 확대하는 걸 핵심으로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개편방안은 지난해 12'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제시한 '권고문'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다.

정부는 '112시간'인 연장근로 총량 관리단위를 1주로 못 박지 않고 월이나 분기, 반기 또는 연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후, 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분기는 월 단위의 90%, 반기는 80%, 연은 70%까지만 허용했다.


이에 따라 관리단위별 연장근로 총량은 월 52시간(112시간에 월평균 4.34주를 곱한 값),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440시간까지 인정된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확정하면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대신 '164시간 상한 준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장근로를 포함해 1주 총근로시간이 64시간 이내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개편방안대로라면 1주 총근로시간이 64시간을 넘지 않을 경우 4시간마다 휴게시간 30분이 부여되기만 하면 24시간 철야 근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최악의 경우 1주 총노동시간 64시간을 몰아서 쓴다면 휴게시간 총 8시간을 포함해 꼬박 사흘 연속 밤샘 근무도 가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11시간 연속휴식을 하고 싶으면 169시간 이상 일하거나, 164시간까지 일하라는 것으로 산재과로 인정 기준인 164시간을 꽉 채우라는 말이라며 노동자를 죽기 직전까지 일 시키는 것을 허용하면서, 과로 산재는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제시한 셈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지금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상 노동시간 제도개편은 절대 성공할 수 없으며, 더 많은 일을 해야 생계가 유지되는 착취구조에 정부의 노동자 선택권 존중이라는 말은 허울에 불과하다며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생명권이 걸린 노동시간을 지키기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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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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