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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리나라 재단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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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63회 작성일 23-03-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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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리나라 재단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외교부 청사에서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61381, 201367587, 201545420)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양대노총은 104주년 3.1절인 지난 3.1일 오전, 서울 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한일관계 정상화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전범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빠진 채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만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반대"한다며, "정부는 조급하고 굴욕적인 강제 동원 해법을 철회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에 당당하게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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