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조회계 노동부 과태료 부과 관련 4차 대응지침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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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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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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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조회계 노동부 과태료 부과 관련 4차 대응지침 시달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조회계 등 자료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 관련 현장 대응지침을 지난 3.20일 산하조직에 시달했다.
한국노총은 지침에서 “한국노총은 정부의 위법부당한 노조 회계 등 비치·보관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한국노총의 대응지침을 충실히 이행한 조직에 대해 과태료 취소 재판비용 등 일체의 최종책임을 총연맹이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대응지침을 시달해 노조법 제14조에 의한 노조의 자료보관 및 비치 의무 이행상황에 대한 자율점검결과서 및 증빙자료(보관자료 비치사진)를 제출하되, 노조의 운영상황이 담긴 내지 서류 등을 제출 거부해 왔다.
또한, 한국노총은 과태료 부과 관련 “최종 과태료 부과 통지 시에도 과태료 납부 거부하고, 행정관청에 이의제기서를 서면 제출하고, 노총 중앙법률원에 같은 서류를 송부해 재판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최종 과태료 부과 시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각 행정관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법률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관련 “각 노조는 지방노동관서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위법한 현장조사로 자료제출을 강요하는 행위에 응할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강행할 경우 산별연맹 및 총연맹에 즉시 연락해 공동 대응조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