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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사건 노동자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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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 조회 421회 작성일 21-12-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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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사건 노동자 승소 판결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9년 만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중대한 경영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회사 측 주장(신의칙 주장)을 기각하고 노동자자들의 요구대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 3(주심 김재형 대법관)16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현대중공업의 전신인 한국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800%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자는 근로자들의 요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였다.

 

이 상여금은 2개월마다 100%씩 지급되는 상여금, 추석과 설에 지급되는 명절상여금 100%, 연말상여금 100%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중 명절상여금은 재직자에게만 지급됐고, 다른 상여금은 전 종업원과 퇴직자에게 지급됐다.

 

대법원은 명절상여금까지 모두 상여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했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1심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근로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통상임금 재산정 요구도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심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해 현대중공업에 예측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현대중공업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핵심쟁점은 명절 상여금의 통상임금 삽입여부와 신의칙 주장에 대한 판단 여부였으며, 한편, 중도퇴사자에 대한 상여금 일할 지급 관행과 규정이 존재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측의 무분별한 신의칙 주장에 대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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