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12월 임시국회 빈손으로 마무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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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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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1-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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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12월 임시국회 빈손으로 마무리될 듯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2월 임시국회에서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공무원 및 교원 노동조합에 대한 타임오프 법안 통과를 위한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법안을 비롯해 쟁점법안은 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으며,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적용 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5명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한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보였다. 지난해 11월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노총이 주최한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과 정당별 대선정책 비교’ 토론회에서 “5명 미만 사업장의 근기법 전면적용은 시대적 과제”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마저 12월 한국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대원칙에 찬성한다”고 밝히며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탔으나, 지난 12.16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것이 끝이었다.
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12.4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처리할 환노위 전체회의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11일을 하루 앞두고도 열리지 않았다.
[출처 : 노동기본권 강화와 연내 노동입법 관철을 위한 한국노총 결의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