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근로시간면제심의위 최초 요구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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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근로시간면제심의위 최초 요구안 제시
경사노위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지난 1.11일 1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노사가 제출한 타임오프 한도 개정 요구안을 심의했다.
한국노총은 현행 타임오프 구간 축소, 지역별, 근무형태별(교대제) 할증과 상급단체 파견에 대한 별도 적용 등을 요구하였으며, 재계는 1천명 이상 사업장의 노조전임자수를 줄이는 데에 중점을 둔 개정안을 제시했다.
노사 요구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장 규모별로 10개 구간으로 세분화한 현행 타임오프 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있다.
한국노총은 5개 구간으로 줄이자고 요구했으며,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자는 취지인 반면, 재계는 1천명 이상 사업장을 규모별로 잘게 쪼개고, 타임오프 한도도 현재보다 줄이자고 요구했다.
또한, 노총은 지역분산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를 유지하되 1천명 이상만 적용하는 제한을 풀자고 주장했으나, 재계는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상급단체 활동시 추가 타임오프를 부여하는 문제는 이번 근로시간면제심의위 논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한국노총은 5천명 미만 사업장은 2천시간 이내, 5천명 이상 사업장은 4천시간 이내를 부여하자고 요구했고, 재계는 산별노조에 속한 노조의 타임오프 한도를 20% 축소하자고 맞받았다.
한편, 근로시간면제심의위는 18일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21일과 25일 재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사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공익조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 심의기한은 2.3일까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