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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용균씨 사건, 1심에서 무죄 및 무더기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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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47회 작성일 22-02-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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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균씨 사건, 1심에서 무죄 및 무더기 집행유예 선고

 

2018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사망 사고 책임과 관련해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며,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지난 2.1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을 고려한 방호조치를 갖추지 않고, 근로자가 21조로 컨베이어벨트 점검작업 등을 하게 해야 함에도 김씨가 단독으로 점검작업을 수행하게 했다""점검작업 등을 할 때 컨베이어벨트의 운전을 정지시키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 법령과 회사 내부에 마련된 각종 절차 및 지침서 등을 그대로 따르지 않음으로써 사고가 발생했다""실무자들은 절차와 지침서에 반하는 위험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했고, 결정권자들은 그러한 현상을 미뤄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실무자들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각 위반행위의 경중은 조금씩 다르나 위반행위의 총합으로 인한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중하므로, 이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선고된 양형은 가벼웠다. 전 대표에게는 무죄,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모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쳤다.

 

1심 선고 이후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재판장을 향해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것이라며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정의가 살 수 있게 제발, 재판을 해 달라고 울먹였다.

 

기자회견에서도 이렇게 엉망으로 재판하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국민 목숨을 살리는 길을 열어야 할 법관이 국민을 죽이겠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징역 2, 백 전 한국발전기술 대표에게 징역 16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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