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자유 보장 등 ILO 핵심협약, 오늘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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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자유 보장 등 ILO 핵심협약, 오늘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건이 4.20일부터 국내법과 같이 효력을 발휘한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발효되는 ILO 핵심협약은 지난해 비준한 강제노동 금지협약인 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인 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인 98호다.
정부는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선(先) 노동조합법 개정, 후(後) 협약 비준'이라는 전략을 선택한 바 있다.
비준을 위해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이 지난해 7월 이미 시행됐기에 20일부터 제도상 뚜렷한 변화가 있지는 않다.
작년 7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해고자 등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국내 노동조합법 및 관련된 판례와 ILO 입장이 부딪치는 지점 중 하나로 노동조합법이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된 노조'를 금지하는 점을 들었다.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된 노조를 금지하는 점은 노조 가입대상 등을 노조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ILO 입장과 배치된다.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발효 후 노동계가 노사관계 문제를 ILO로 가져가 '국제이슈화'해 국내기업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무역분쟁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경영계와 달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자는 입장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노동삼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합법파업 조건이 까다로워 합법적으로 파업하기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ILO 핵심협약이 국내법 상위에 있어 우선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ILO 핵심협약이 국내법의 상위법으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