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정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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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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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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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정안 예고
고용노동부는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지 지원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담겼으며,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가 아닌 100%를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상한액에 따라 첫 달은 최대 200만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기로했으며 부모 합산 최대 1천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행일은 내년 1월이지만 올해 출생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에도 적용 가능하며, 202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022년에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적용된다.
한편, 육아휴직 기간 중 남은 9개월 동안에는 월 150만원 한도 내 통상임금 80%가 지급될 예정이며, 현행 기준은 월 12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50%만 지급을 적용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