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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일 개정 노조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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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 조회 484회 작성일 21-07-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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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일 개정 노조법 시행

 

76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됨에따라 그동안 노동조합 활동이 금지됐던 소방공무원·국공립대조교 등이 일제히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소속 소방안전공무원노조가 6일 오전 9시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후, 11시 국회 앞에서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조도 소방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소방공무원의 온전한 국가직 전환과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며, 국가공무원노조도 소방청지부(소방공무원노조)를 설치하고 6일 노동부에 지부설치통보서를 제출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에 가로막혀 20199월 노조 설립신고가 반려됐던 국공립대조교노조(위원장 박형도)도 이날 법내노조 전환을 시도한다.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8년 이후 3차례나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전국기간제교사노조도 6일 설립신고 기자회견을 연다.

 

또 이날부터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도 가능하며, 해고자나 실업자, 퇴직한 노동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퇴직교원으로만 구성한 평생교원노조가 이날 노조 설립신고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조 가입 범위는 확대됐지만 비종사 조합원의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개정 노조법으로 인한 노사 간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경총과 대한상의 등에서는 산하 기업에게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규칙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3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발족과 함께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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