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CBAM) 전면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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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CBAM) 전면 도입 추진
지난 7.14일 유럽연합(EU) 행정부격인 EU 집행위원회는 '피트 포 55'(Fit for 55)라 불리는 입법 패키지에 포함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탄소국경세) 초안을 발표했다.
피트 포 55란 EU가 2030년까지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한 패키지 정책을 나타내며, 유럽은 앞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으며, 탄소국경세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엄격한 나라에서 그렇지 않은 나라로 생산시설이 옮겨가지 않도록 일종의 관세를 매기는 것을 뜻한다.
국내 수출기업에는 일종의 추가 관세의 성격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EU는 이번 발표에서 CBAM이 우선 적용될 업종으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 등 5가지를 선정했다.
또 2019년 기준 주요 업종의 EU 수출 관련 탄소 배출량을 살펴보면, 철강이 약 464만톤, 석유화학이 306만톤, 자동차가 17만톤, 조선이 4만톤으로 집계됐으며, 탄소국경세를 단순히 톤당 30.6달러로 가정한다면, 석유화학이 94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EU의 탄소국경세는 수출기업별 적용이 아닌 특정 국가의 제품별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 국가의 제품이 수입국에 상당한 피해를 줄 경우 제품에 일괄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세이프가드 조치와 유사한 성격이다.
한편, 정유, 화학 업종은 이번 CBAM 적용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고 아시아권 수출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해 당장 받을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EU가 해당 업종으로까지 적용 영역을 넓혀나갈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국내 석유화학 업종은 한 해 약 7100만톤의 탄소를, 정유는 3200만톤을 배출하는 업종인만큼 직간접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며, 기금을 활용해 산업 부문의 저탄소 기술과 에너지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며, 미국도 탄소국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