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경수 경남지사 댓글조작 혐의 유죄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책
조회 411회
작성일 21-07-21 13:28
본문
대법, 김경수 경남지사 댓글조작 혐의 유죄 인정
대법원은 7.21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김 지사가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본 원심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았다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 지사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김 씨 측 인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추천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는 혐의는 그대로 무죄가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2018년 8월 기소된 지 약 3년 만에 댓글 조작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결론이 났다.
한편, 김경수 경남지사는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음에 따라 앞으로 7년간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19조는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 다음 인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