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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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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 조회 446회 작성일 21-08-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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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7.9, 지난 7·3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7.11일 오전 오전 10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8000여명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경찰은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 23명을 입건했으며, 이어 지난 6일 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7.3일 비정규직 차별철폐, 최저임금 대폭인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등을 내세우며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과 대책을 요구하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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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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