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CJ대한통운 사용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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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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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6-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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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CJ대한통운 사용자성 인정
지난 6.2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단체교섭을 둘러싼 CJ대한통운과 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사이에서 CJ대한통운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택배노조가 원청격인 CJ대한통운에 대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택배업에 택배기사들의 노무가 핵심적인 요소인데다, 서브터미널 근무여건 등 택배기사들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중노위는 이날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 사용자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더불어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이 대리점 택배기사의 노동조건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씨제이대한통운이 단독 또는 대리점주와 중첩적으로 교섭의무를 가진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는 CJ대한통운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사건을 각하 처리했으나 택배노조는 올해 1월 중노위에 사건 재심을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