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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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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557회 작성일 21-04-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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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 촉구

 

한국노총이 올해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심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2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양대노총은 한목소리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회 양극화와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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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노총 노동과 희망

 

전원회의에 앞서 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협상 과정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해 현재 악화된 소득 분배를 개선함과 동시에 저임금노동자들의 소득 증대의 목적을 두고 최저임금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심의에서 2년 연속 경영계의 요구가 관철된 데 대해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의결을 주도한 공익위원들의 전면적인 교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02.87%, 20211.5%로 두해 연속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며, 고용노동부 국장급인 상임위원을 제외한 공익위원 8명은 다음 달 13일 임기가 끝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8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는 의결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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