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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도 마스크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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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91회 작성일 23-05-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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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도 마스크도 사라진다


 

6.1일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실내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COVID-19) 방역조치가 대부분 해제된다.

 

5.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연 뒤, 내달 1일부터 국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당국은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방역조치에 한해 일상회복 1단계를 넘어 2단계를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발표, 안정적 방역상황 등을 감안해 국내에서도 코로나19를 상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선언이며,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34개월만에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막을 내렸다.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부여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없애고 5일간 격리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실내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시설군도 모든 약국, 의원급 의료기관에선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지속되는 시설은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이다.

 

또한,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면회 시 방문자가 해야했던 자가진단키트 검사(음성 확인시 방문 가능)는 그대로 유지되며, 검역 부문에서는 입국 후 3일 내 하도록 권고되던 유전자증폭 검사는 종료될 예정이다.

 

당국은 코로나19 확진 시 결석을 하더라도 학교 출석을 인정하는 방안도 교육부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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