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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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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89회 작성일 23-05-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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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 5.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오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강행 처리에 반발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재적 위원 10(민주당 9, 정의당 1) 전원 찬성으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장해 원청과 하청 근로자 사이에도 법적인 노사관계가 성립하도록 하고,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릴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표결 강행에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통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직회부 의결로) 국회 법사위원들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침탈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라며 법사위의 고유 권한을 다수당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무력화시키는 건 의회 민주주의의 종말이라고 했다

 

또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깊어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는 일종의 대통령 거부권 유도 공작이자 총선 전략으로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가리킨다.

 

파업 근로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쟁위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파업 당시 노조가 파업 손해배상금 47억 원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월급봉투)에 성금을 모아준 데서 이름이 유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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