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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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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18회 작성일 23-06-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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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

 

최저임금위원회는 6.22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심의했다.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여부는 표결 끝에 재적 27, 참석 26, 반대 15, 찬성 11명으로 부결됐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강제 해촉 관련 강한 유감을 표하고, “그간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 논의된 내용과는 다른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법정심의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화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사용자위원들도 더 이상 사회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수준 논의에 함께 임해달라올해는 동결이나 삭감안이 아닌 인상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2,210(월 환산 209시간 기준, 2,551,890)을 요구했으며, 사용자위원은 다음 회의 때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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