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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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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19회 작성일 23-10-3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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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에 제출


 

정부는 10.30일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안 자료에 따르면 재정추계 기초자료, 재정추계 검증자료, 재정추계전문위원회 논의, 중합운영계획 및 전문가 논의 등을 다루고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5개 분야 총 15개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종합운영계획안 중에서 가장 큰 관심사였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수치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발표하면서 맹탕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 수급개시연령은 1969년생 이후 65세까지 상향하기로 돼 있다.



대신 보험료율을 인상하되 세대별로 차등 적용해 가입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40~50대 장년층에게 더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20~30대는 서서히 높이는 방식을 제안했다.

 

기금수익률은 1%포인트(p) 높여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연금개혁안을 두고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맹탕' 또는 내년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외에 사회적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25종을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양대노총은 지난 10.27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발표한 ‘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대해 핵심적이며 필요한 내용 전혀 없이 오히려 국민연금을 망치는 계획안이라고 규탄하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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