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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위헌적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헌법소원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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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54회 작성일 23-11-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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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위헌적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헌법소원심판 청구

 

한국노총은 15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노골적인 노조운영 개입과 통제 시도를 규탄하고, ‘위헌적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헌법소원 심판 청구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이 노조와 조합원의 단결권,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법률우위의 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및 평등원칙 등 헌법 질서를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 시행령은 세액공제를 볼모로 국가가 개입하여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어 헌법상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노조의 회계자료 공시의무와 연계하여 세제혜택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일부 노조회계비리 문제를 꼬투리 잡아 노조운영에 개입하고, 노조혐오를 조장하고, 노조간 갈등과 분열을 획책하고,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조를 배제하고 있다면서 헌법상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마저 짓밟는 정부의 작태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시행령은 법률상 위임 없는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노조법이나 소득세법에 어떠한 규정을 찾아보더라도 정부의 시행령 개정사항을 위임한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노조 세액공제를 무기로 하여 상급단체 가입을 기피하게 만들고 노조간 갈등을 부추기는 노동자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헌법상 노동3권과 ILO 기본협약 마저 파괴하고, 오로지 노조를 흠집내고 노조를 악마화하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청구취지에서 오늘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은 한국노총, 금속노련, 금융노조를 연맹, 그리고 단위노조, 조합원 등 315명이다정부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핑계로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우리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조항은 노조법 시행령 제17조에 7,8,9 2항 등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들은 각 상위법인 노조법과 소득세법에서 위임한 바 없는 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는 것으로 위임 임법 한계를 일탈한 위헌적 행정입법에 해당하며 이에 침해하는 기본권은 노조법 33조의 단결권, 11조의 평등권, 231항의 재산권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1,000인 이상 노조 및 총연합단체에 공표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의무이행의 주체도 아닌 조합원에게 세액공제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로써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헌법소원 심판 신청과 별개로 만약에 회계공시를 하지 않아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그런 개별 사례의 조합원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경정 청구를 할 것이며, 경정 청구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좌절이 되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나오면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효력에 대해 다툴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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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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