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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보험료율 13% vs 15% 인상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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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73회 작성일 23-11-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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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보험료율 13% vs 15%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리는 방안과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로 유지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 플랜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보고서를 11.16일 열리는 국회 연금특위 전체 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2기 민간자문위원회가 10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논의한 최종 결과를 담은 것이다.

 

1기 민간자문위는 지난해 11월 출범해 올해 3월 말까지 활동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빈손으로 임기를 마무리했다.

 

2기 민간자문위는 보고서에서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에 대해 현실 가능한 두 가지 안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이 균형을 이루어져야 한다는 큰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존재했다라며 국민연금의 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에서는 한국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부담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정책목표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면서, 보험료율 인상(13%)과 소득대체율 인상(50%)을 동시에 추진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의 균형을 달성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연금의 재정 불안정을 감안해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보험료율(최소 12~15%)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기초연금 지급범위도 국민연금의 성숙을 고려해 축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수개혁에 한정한다는 전제로 대안은 보험료 13%와 소득대체율 50%(소득보장강화론)’ ‘보험료 15%와 소득대체율 40%(재정안정화론)‘ 두 가지로 좁혀진다고 제시했다.

 

현행 9%의 보험료를 4% 혹은 6% 포인트 올리되 받는 소득대체율을 10% 포인트 올리거나 현행 유지하는 내용이다.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지금 구조개혁을 다 하기에는 걸려 있는 게 많아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며 구조개혁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모수개혁에 대해 가장 근접한 안이 두 개로 모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제대로 된 재정안정방안을 내지 못하고 24개의 모수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해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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